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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변호사 도움으로

by 김채영변호사 2017. 5. 12.

양육권소송변호사 도움으로




양육권소송변호사, 이제는 재판 시작 전부터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혼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덩달아 이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아이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부차적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이 언제 내 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인데요. 이에 양육권소송변호사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와 더불어 바로 양육비미지급 문제의 발생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양육부 · 모를 구제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 바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


즉 부모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만큼은 보호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률 내역에 따라 양육부 · 모는 긴급한 경우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법률적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소송변호사의 동무을 필요하는 양육비 지급 등과 관련해 아직도 많은 분쟁 사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권소송이 단순히 양육권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후 양육비 지급 문제까지 원활히 해결할 이행수단까지 담보되어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로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고 때문에 단순히 소송뿐만 아니라 이후 양육비 문제 등 당해 소송 전범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육권소송변호사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에 돌입하기 전부터 양육권문제와 양육비 미지급 여부까지 계산하고 착실히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이러한 양육권소송에 있어서 그 부여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의 입장은 대략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를 고려함은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이를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법원이 제시한 양육권 부여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은 양육할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1. 자녀의 성별과 연령

 2.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3.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4.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5. 자녀의 의사





위의 내용을 바꿔 말하면 단순히 부모 중 일방만이 양육의사가 있다고 해서 양육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담보할 수 있는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감정적 교류를 무시할 것도 아니니 자녀의 의사와 부모 일방에 대한 그 친밀도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러한 양육권 부여를 결정하겠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송 준비에 있어서 자신이 선임한 양육권소송변호사가 이러한 법적 요건을 꼼꼼히 짚어줄 수 있는지, 양육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지급의 약속, 그리고 이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중요합니다. 이 가운데 김채영 변호사는 다수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양육권소송변호사. 이제는 양육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실제적인 양육비까지 의뢰인과 함께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채영변호사가 도와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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