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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by 김채영변호사 2017. 4. 4.

가사소송상담 면접교섭권 형제지간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일방이 협의나 재판을 통한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쪽이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상 부모 이외 조부모나 형제간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지정되어있는 사항은 언급되어있지 않았기에 가사소송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법원이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있는 형제 지간의 면접교섭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면접교섭권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A와 아내B는 이혼을 하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를 각각 맡아 키우기로 하고 면접교섭권을 통해 상대방이 맡은 자녀를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B가 면접교섭 시간이 끝나고 나서까지 양육하지 않는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으며 자녀들에게 A를 욕하는 일이 잦아지자 A는 결국 B의 면접교섭권배제를 청구했습니다.

1심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B가 자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밝히며 면접교섭권 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제지간 면접교섭권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 인정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로 헌법 상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민법 상 형제지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형제 간 면접교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A가 양육하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B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함으로써 형제끼리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형제지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사소송상담 변호사와 알아본 바와 같이 민법 상 형제지간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규정은 없었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헌법 상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따라 형제지간 면접교섭권을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양육권과 관련한 문제는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가사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고원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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