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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다문화가정 이혼 양육권은 누구에게?

by 김채영변호사 2017. 3. 9.

다문화가정 이혼 양육권은 누구에게?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가 많아짐에 따라 다문화 가정도 과거보다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죠?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로 인해 다문화가정 이혼의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적이 다른 다문화가정 이혼 시 슬하에 있는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가질 수 있을까요?

 

베트남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부부의 사례를 통하여 다문화가정 이혼 소송 재판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여성 A와 한국인 남성 B는 서로 베트남 결혼상담소 소개로 알게 되어 결혼 후 한국에서 생활 중이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A는 한국인 시어머니의 고된 시집살이와 남편의 폭력 등에 시달리다가 아들과 함께 가출을 했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B는 이에 응하여 이혼을 결정하지만 아들의 양육권 문제로 분쟁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던 외국인 A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법원은 현재 A와 별거생활을 하면서 B가 임의로 아들의 양육을 맡고 있지만, 평일에는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고, 주말에는 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별거 전까지 아들을 A가 양육을 했던 점과 향후 A의 모친을 베트남에서 입국시켜 함께 양육할 계획이 있었던 점,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애정과 친밀도,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양육자를 A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으로 친권 및 양육자의 권한을 A에게 주었습니다.

 


 

국제결혼 사례가 드물어 결혼이민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 이혼율이 전보다 많아진 요즘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시스템이 많이 개선되었기에 A가 양육비만 지급해 준다면 A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다문화가정 이혼의 경우 문화, 의사소통의 차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내국인 부부의 이혼보다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요.

 

재판을 이용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국제이혼 특성 상 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분쟁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문화가정 이혼 시 양육자 결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법무법인 고원 김채영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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