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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6. 7. 5.

조부모 면접교섭권 인정여부



자신의 딸이 사망하여 손주를 오랜 기간 애지중지 길렀으나 사위의 재혼으로 손주를 보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조부모는 면접교섭권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동일한 문제로 분쟁이 생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금일은 면접교섭권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토대로 법률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자신의 딸이 숨지게 되자 딸을 대신하여 손주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매일같이 손주의 건강상태를 기록하면서 한집에 살았는데요. 그러나 S씨의 사위 B씨가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집에서 나와 아들을 직접 양육하겠다고 하였습니다.


S씨는 사위가 맘에 들지 않았으나 어찌할 방법이 없어 손주를 보내주게 되었는데요.





그러고부터 손주와 만나기는커녕 연락도 한번 하질 못해 S씨는 법원에 손주를 만나게 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동안 법원에서는 자녀의 조부모나 형제 등이 낸 면접교섭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S씨처럼 어머니가 출생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뒤 손주를 오랜 기간 양육하면서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왔다면 사위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손주의 복리 및 성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손주를 만나게 해달라며 사위를 상대로 제기한 면접교섭허가 신청에 대해 사위는 S씨가 매달 2 차례에 걸쳐 손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한가지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 지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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