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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by 김채영변호사 2017. 3. 23.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중요해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그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 등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만일 둘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를 누가 맡을 지도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말합니다.




이혼 양육권은 서로의 사정과 환경을 고려해 향후 자녀가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에 대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일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혼 양육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해당 양육권자를  따르지 않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 반영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A는 남편 B와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갖기로 협의하는데요. B가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기로 한 약속을 어기며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로 양육을 이어가자 A는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을 위한 심판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B는 심판 이후에도 자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 집행관까지 개입해 아이를 데려오려 했지만 B는 불응하였고 이후 있었던 집행에서 엄마에게 가지 않겠다는 자녀의사 때문에 또 한 번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집행 역시 자녀가 아빠와 살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밝혀 집행관은 결국 집행불능 고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혼 양육권을 갖고도 아이를 데려오지 못하게 된 A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재판관은 자녀의 나이, 지능, 인지능력, 강제집행의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이혼 양육권 자녀의사를 반영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양육권소송에서 서로의 사정을 면밀히 파악해 구체적인 변론을 제시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사안으로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법무법인고원을 방문해 김채영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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