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안주면 어떻게?
양육비 미지급, 나뿐만 아니라 죄 없는 내 자녀까지 고통의 늪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전(前) 배우자의 행태도 못마땅한데 미지급된 양육비마저 안주면?
해마다 양육비 미지급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발췌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를 약정한 부모 4명 중 1명은 실제 이혼한 후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여성가족부를 주 소관부처로 하는 한 가지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바로 이혼 후 양육비 안주면 지급할 의무에 대해 일종의 채무, 즉 ‘빚’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양육 당사자가 이러한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양육비 채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돕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하여 ’양육비이행법‘이라 한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취지는 좋은 법이지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검색하지 않으면 찾기조차 힘든 법이라 많은 분들이 이 존재를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양육비 미지급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 양육비 이행법 제11조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장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육비이행법 제14조에 따라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자녀를 양육하기로 한 당사자)는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긴급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권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그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화된 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 양육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양육비이행법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 법을 활용하기 위해선 정말 다양한 절차와 많은 신청 서류의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이 복잡한 법리를 잘 파악하여 그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이는 처분의 취소 사유로 작용) 없이 무사히 양육비지급명령청구를 하는 것은 나 홀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한 걸음 돌아가라 하였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사례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혼자서 상대방과 단둘이 해결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위험한 치정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양육비 미지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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