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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정당한 면접교섭권은

by 김채영변호사 2017. 7. 17.

가사소송변호사, 정당한 면접교섭권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고 있는 부모의 한 쪽이 자녀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권리로 편지교환이나 전화 혹은 선물교환 및 주말 동안 숙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된 양육자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에 청구함으로써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면접교섭의 주체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쪽에서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거나 친권상실사유와 같은 이유일 경우에는 자녀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권리가 배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교섭권이란 부모에 대한 권리라 생각하기 마련인데, 형제 간의 면접교섭과 관련된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혼을 하게 된 한 부부의 자녀 A와 B의 이야기인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A와 B는 각 부모의 친권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A와 B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 문제가 된 사건 입니다. 





1심에서는 형제들을 만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정서적이고도 심리적인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각 부모 밑에서 불안하게 자라날 수 있다 언급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없이 형제 서로 간의 면접교섭을 원할 때까지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2심에서는 형제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한다는 1심의 심판을 뒤엎었습니다. 





민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형제에 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는 별도로 형제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혹은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게 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권리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형제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는 것은 자녀들의 행복추구권을 부모가 침해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부 서로의 적대적인 감정으로 형제가 서로를 간절하게 만나길 바라는데도 막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 해야 한다는 민법의 조항에 비추어 봤을 때도 명백히 부모의 권리남용이라 하며 형제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각 부모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덧붙였습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형제의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헌법의 행복추구권에 연결 지어 부모의 결정이 자녀의 행복추구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판단한 의미 있는 결론 입니다. 





복잡한 양육권 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상담 받아야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양측이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양육권도 이 부분에 속하며 양육자가 결정되면서 다른 한 쪽에 생기게 되는 권리가 면접교섭권 입니다. 양육권을 뺏긴 것도 억울한데,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면접교섭권까지 해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면 곤란할 수 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국제이혼과 관련해서는 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법적으로 복잡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법적인 분쟁 사건에 휘말렸다면 경험이 풍부한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나눈 후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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