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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주위토지통행권 요구

by 김채영변호사 2016. 7. 18.

주위토지통행권 요구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매입한 토지의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토지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분쟁 사건과 관련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제로 하여 한가지 법률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에 있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A씨는 펜션을 짓기 위하여 기존의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강원도 어느 지역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정부에서 A씨의 땅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B 학교의 기술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서 A씨의 토지는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문제가 된 땅 위에 펜션을 지으려고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 받고 난 뒤에 다시 신청을 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고 B학교 측에 통행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학교는 종전과 같이 영농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을 할 순 있으나 개발행위를 위하여 사용을 하는 것이라면 동의해줄 수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B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토지는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야 하며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면서 영농을 위한 토지사용이 아닌 주택의 신축을 위한 토지의 사용을 청구함이 명확한 이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맹지가 된 토지에 나중에 건축할 것을 대비하여 통행로보장을 위해 미리 요구하여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토지나 부동산과 관련해 더 자세한 법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와 유사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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