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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평가 땅 위에 송전탑

by 김채영변호사 2017. 3. 2.

토지보상평가 땅 위에 송전탑

 

토지보상은 토지를 소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에서 손실보상금을 평가, 산정하여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보상평가기관에서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보상평가 시 땅값을 깎았을 경우, 보상이 가능할까요? 한 가지 판례를 살펴봅시다.

 


 

토지공사는 시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 여러 명에게 땅을 사들이면서 감정평가금액을 토대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했는데요. 이 때 평가기관은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이유로 땅값을 깎았고, 이후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주민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 부착이 되어있는 상태라 정착물에 해당하며, 변경된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는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지주들은 송전탑으로 인한 손실이 생겼는데 땅 값까지 싸게 책정할 이유는 없다며 매수대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선고했습니다.

 


 

송전탑은 한때 혐오시설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는데요.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땅값을 덜 받은 토지 지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주들에게 한국전력으로부터 송전탑으로 인한 토지사용료 요청과 부당이득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보상평가에 관련한 사례를 중점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토지보상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지역발전이라는 목적을 통해 국가에서 제시하는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단체보다 개인에 대한 가치관이 커지면서 토지수용에 대한 분쟁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일명 알박기와 같은 행위들도 근절되어야겠지만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는것도 없어야 될 것 입니다. 위 사안처럼 토지보상에 대한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이 생긴 경우 관련 법률 지식을 충분히 갖춘 김채영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공적인 보상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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