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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재산분할 인정비율

by 김채영변호사 2016. 7. 14.

이혼소송재산분할 인정비율



50년 이란 기간 동안 배우자와 별거하여 독립적으로 재산을 모은 남편에게 재산의 일부를 아내에게 분할해주라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Q씨와 E씨는 결혼을 했으나 남편 Q씨는 결혼을 하고 바로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를 한 후에도 아내 E씨와 함께 살지 않고 혼자 독립하여 돈을 벌었는데요.


아내 E씨는 지방에서 두 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며 10남매 중 장남이었던 남편 Q씨를 대신해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Q씨는 이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아내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남편 Q씨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혼 외자를 2명이나 낳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 E씨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Q씨는 다른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내 E씨를 유기한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인 Q씨는 원고인 E씨에게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재산 증식에 기여한 비율로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재산 형성에 부인이 기여한 바는 사실상 미미했으나 아내가 남편도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시댁 식구들까지 돌본 점을 고려하여 아내의 몫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E씨가 남편 Q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 Q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원, 과거양육비 8천만원, 재산분할금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례인 이혼소송재산분할과 같은 소송이 많은 부부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김채영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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