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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서초이혼변호사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7. 3. 16.

서초이혼변호사 바람핀 당사자의 이혼청구


혼인상태 남녀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이혼할 때에는 서로 이혼하겠다는 협의 하에 결정을 내리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방법과, 일방 혹은 양측의 의견이 합의되지 않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로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필요한데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거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 그리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이혼제도가 책임 소재를 따지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파탄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바뀌는 추세로 보여지는 게 서초이혼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준 사례를 살피며 서초이혼변호사와 재판이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는 자신의 외도로 인해 아내 B와 15년 간 별거상태로 지내다가 이혼 소송을 내었는데요. 법원은 A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년 뒤 A는 다시 이혼소송을 거는데요. 법원은 A의 일차적 파탄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그만큼 배우자와 자녀를 챙기며 소홀히 하지 않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을 따지는 의미가 없어진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이혼변호사와 살펴본 이번 판례에서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의 외도가 정당한 행동은 아니며, 모든 재판이혼 사례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는 않은 만큼 재판이혼 절차는 까다로우며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수월한 재판이혼을 위해서는 서초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판이혼을 위한 구체적인 사유 입증이 필요하시다면 서초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소송 경험으로 유리한 판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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