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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이혼사유 종교문제

by 김채영변호사 2017. 3. 27.

재판상이혼사유 종교문제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혼인관계 파탄이 일어난 경우 이를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멀어진 관계에 협의이혼으로 원만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 법원의 심판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에 의해 이혼 절차를 따를 경우 법원에서 인정 할만 한 재판상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배우자의 지나친 신앙심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아내A는 남편B와 결혼생활을 하다가 시어머니의 기일을 맞게 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제사를 지낼 수가 없다는 통보를 했으며, A가 종교에 지나치게 빠짐으로 인해 둘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을 한다며 A가 가출하는 바람에 B는 집으로 돌아오라며 설득을 했지만 그 때마다 A는 카드 빚을 갚아달라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식의 요구조건만 늘어놓고 B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B는 A에게 카드대금을 내라며 돈을 주기도 했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결국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종교문제도 과연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이 될 지 살펴보겠습니다.


A는 부부 사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종교에 빠져 가출했고, 1심 소송 중 사전 협의 없이 첫째 딸을 데려가 딸에 대한 정보를 남편에게 주지 않았으며 항소심 진행 중에도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보고 A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A의 행위가 재판상이혼사유로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A가 B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친권 및 양육권자를 B로 지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일 살펴본 사안에서 재판부는 A의 지나친 신앙심이 재판상이혼사유로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판상이혼 절차에 따르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유와 그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여럿 필요합니다. 복잡한 이혼절차에 대한 상담 및 재판상이혼사유 문제는 법무법인고원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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