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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변호사 재산분할대상

by 김채영변호사 2016. 7. 8.

재판이혼변호사 재산분할대상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지급받는 사학연금도 배우자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일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산분할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판례를 가지고 법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판례를 보시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ㄱ씨와 ㄷ씨는 연애를 하던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인 ㄷ씨는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게 되자 양육을 위해 교직원생활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하다가 성격차이 및 자녀의 양육문제 등의 문제로 거의 매일 같이 갈등이 생겨 다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부인 ㄷ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ㄱ씨와 별거생활을 하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는 배우자의 내조를 위해 교사로 근무를 했으며 퇴직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액수를 명확히 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은 이혼을 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 동안 해당되는 연금액을 공정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판단이라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ㄱ씨와 부인 ㄷ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ㄱ씨는 아내 ㄷ씨에게 사망에 이를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50%를 지급하라고 확정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이혼소송 판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위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와 재산분할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재판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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