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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장기수선충당금 소유권 누가?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19.

장기수선충당금 소유권 누가?



재건축을 위하여 아파트가 철거되었다면 입주자들이 관리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유권은 재건축조합에게 주어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관심이 주목되었는데요. 과연 어떠한 근거로 인하여 이러한 판결이 나왔을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인가를 받은 A아파트는 입주민들이 모두 퇴거하고부터 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A아파트 소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조합은 ‘우리가 A아파트를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는 기존 A아파트 소유자들의 것이라며 재건축조합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이에 재건축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재건축조합에 넘기기로 한 규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없다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관리비 예치금 1300만원을 재건축조합에 반환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 원심에서 내린 관리비 반환과 장기수선충당금도 아파트 철거 당시 아파트 소유자인 재건축조합의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철거 할 때 아파트 소유자는 재건축조합이 소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건축조합에게 관리비예치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장기수선충당금은 목적,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관리단에 위탁된 독립재산이라며 징수와 적립의 목적이 사라지면 소유자에게 충당금을 반환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로 더 자세한 법률지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소송관련 분쟁으로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가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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