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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개발사업 시행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28.

재개발사업 시행여부


건축물이 20년이 넘었다고 해서 해당되는 건물 모두 노후 및 불량 건물로 분류해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법률적인 사례 내용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안양 A동과 B동의 주민들은 경기도가 안양 A동 12만m와 안양B동 19m를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인가를 내주자 여러 건물들의 형태가 양호한 편인데도 이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를 가져오고 오랜 기간 동안 거주지에서 나와 생활을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행하고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철거가 불가피한 건물들 중에서 준공을 한 후 20년 이상이 지났거나 수선할 수 없는 노후 건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형태로 보기 어렵거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정비구역은 단순하게 20년 전 건축된 건축을 전부 정비구역 지정대상 건축물로 분류하여 재개발사업을 이행하는 것은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양한 정비구역의 요건 중에서 한가지 요건만을 갖추면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기도 조례는 도시와 법규에 비해 완화된 것으로 시행령 위임범위에 벗어나 무효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사업시행 인가처분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들을 사업을 시행하는 동의자로 볼 수 없다며 주공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경기도 안양시 주민들이 경기도지사 및 안양시장, 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한가지 분쟁사례를 가지고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지식문제로 상세하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소송이 걸려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경험을 지닌 전담 법률가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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