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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분쟁변호사 복수설립 가능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6. 5. 3.

재건축분쟁변호사 복수설립 가능여부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재건축조합의 준비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복수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대한 관련 문제들로 요즘 여러 차례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금일은 재건축분쟁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들어 복수설립에 대한 판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분쟁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보시면 A씨는 B빌라 재건축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난 후 건설업자를 만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 이를 반대하던 C씨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재건축 조합 설립이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주체에 불과할뿐더러 법률적인 문제로 인하여 구성이 강제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복수의 추진위원회가 결성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C씨 등 추진위원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A씨의 자위를 강탈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면 경쟁을 통하여 다수의 주민의 지지를 받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결성하게 되어 C씨 등 별도적으로 위원회를 결성하여 기존에 있던 위원회의 사업계획을 무산시킨 것이라 해도 그것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빌라 재건축위원회 조합장인 A씨가 별도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추진중인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었기에 피해를 배상하라며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재건축분쟁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례에 대해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혹시 이처럼 재건축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소송이 발생하여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재건축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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