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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전문변호사 양도세 부과처분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15.

건설전문변호사 양도세 부과처분

 

 

지역의 주민들의 퇴거가 끝난 후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재건설 아파트는 주택 및 입주권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이와 관련하여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 사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에 강동구에 위치한 재건설 아파트를 소유하던 A씨는 재건설 조합과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철거 동의서를 작성하고 재건설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습니다. 


A씨는 매입한 이외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억원에 가까운 양도세를 납부하고 난 후 뒤늦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판단하고 세무서에 양도세 환급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규정을 정해놓지는 않았으나 주택은 등기와 건축허가 유무와 상관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며, 실제로 입주하여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구조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건설 아파트는 재건설사업이 추진은 하고 있으나,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아직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득세법에 의한 규정에 맞게 1세대 1주택 적용에 있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의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민전부가 퇴거하여 폐가 상태였다며 A씨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재건설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부분에서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법적분쟁에 휘말려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전문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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