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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개발소송변호사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은?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8.

재개발소송변호사 학교용지 부담금 지급은?


재개발조합이 주택을 재개발하면서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주택분양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세대에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더 많은 법률적 지식과 관련하여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건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한가지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구청은 B조합이 사업 시행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확보하겠다는 조건으로 B조합의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그러다 B조합은 이 학교 운동장에 40억이 넘는 대금을 들여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A구청이 B조합의 분양 예정을 포함하여 일반분양분 238세대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5억원이 넘는 대금의 부과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은 분양이 예정된 가격이 아닌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분양공급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분양 가격이 지정된 세대에 한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분양 예정분을 포함하고 있는 재개발 조합의 일반 분양분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에 설치한 인조잔디 등의 설치비용 역시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재개발조합이 A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소송변호사와 함께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사례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시는 분은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승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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