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재건축상담변호사 소음피해 배상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12.

재건축상담변호사 소음피해 배상


아파트 단지 주민들 이웃에서 시행 된 재개발 공사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 조합과 공사를 진행한 업체 모두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일은 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함께 실질적인 소송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1아파트와 2아파트 재개발 현장은 6m 너비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철거업체는 재개발 부지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러다 시공사가 신축 공사에 착수하여 2아파트를 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완공하는 기간에 천공 작업 등 소음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 1아파트 주민들은 철거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소음으로 주민들의 생활 이익을 침해했다며 총 9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공사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과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아침부터 오후저녁까지 시행되었다며 구청이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법령 기준을 초과하여 시공사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재개발조합과 건설사 등 방음 및 방진시설을 설치하여 소음 등을 감소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재개발조합과 건설사 모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1아파트 주민들의 거주시기와 현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위자료를 4만원에서 60만원으로 차등 책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아파트 주민 대다수가 이웃 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상담변호사와 함께 실제로 발생했던 사례를 토대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재건축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법적 분쟁이 생겨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