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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혼인관계파탄 사유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18.

이혼상담변호사 혼인관계파탄 사유


상대 배우자가 음란물 및 채팅 중독으로 집에서 매일 같이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 동영상을 시청한다면 이는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금일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로 이혼을 했던 적이 있던 A씨와 B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인하여 만나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1년 후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이 처음이 아니다 보니 부담이 컸으나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더 컸으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함께 가정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A씨는 결혼생활 초반부터 밤만 되면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볼까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A씨는 거래처 접대를 위하여 잦은 음주를 하고 늦게 귀가하는 등 채팅 중독에서도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의 싸움은 더욱 잦아졌으며, 남편 A씨는 이를 이해 못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으며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미성년자인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채팅중독으로 가정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A씨로 인해 파탄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내 B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이혼사례와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이혼소송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적인 부분의 지식이 궁금하시거나 혹은 이혼소송 및 분쟁으로 배우자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신 분은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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