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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사유 될 수 없어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14.

이혼소송사유 될 수 없어

결혼을 하기 전 배우자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이끌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이혼소송사유에 대한 소송 사례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사유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와 동거생활을 하다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지만 단란한 혼인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두 사람의 생활은 남편 A씨가 가출을 하면서 깨졌습니다. 


A씨는 가출을 한지 한달 뒤 다른 여성과 사귀고 있다며 아내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B씨는 A씨에게 매달렸고 이에 A씨는 아내가 심각하게 의부증을 앓고 있으며 결혼을 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사실을 숨겨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아내 B씨는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동거를 시작할 당시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B씨가 불임수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혼소송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 A씨의 불륜관계로 인하여 B씨와 혼인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불음수술을 받고 사실을 밝히지 않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혼소송사유와 관련하여 실제사건을 중심적으로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이혼소송사유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담변호인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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