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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실혼 재산분할 소유권이전 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7.

사실혼 재산분할 소유권이전 청구


결혼생활을 하다가 서로간의 불화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고서 생활비를 지원해줬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사실혼 관계였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과연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3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끝내 아내 A씨가 빛을 내 가출하였고, 남편 B씨는 이에 대해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혼을 한 뒤에도 A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20~5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했고 A씨가 사용하는 케이블 TV 요금도 대신 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B씨는 어느 순간부터 지원을 끊었으며, 이에 화가 난 A씨는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었는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고 연락조차 두절되었다며 사실혼 재산분할로 B씨 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A씨에게 생활비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A씨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사실혼 관계의 파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씨가 가출하고 두 사람이 함께 동거한 적이 없고, 두 사람 사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볼 수 조차 없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실혼 재산분할을 주제로 이에 대한 소송사례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고도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유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실혼 및 이혼 소송에 대한 문제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전담 변호인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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