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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대금 반환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17.

부동산소송변호사 매매대금 반환


부동산 개발업자가 투자자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계약을 걸고 토지를 처분했다가 그에 대한 분쟁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투자자는 토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매매대금 반환여부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한가지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면 A씨는 남편의 지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로부터 부동산을 개발하여 1년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B씨에게 현금 3억원과 본인 또는 남편 심지어는 조카의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B씨는 어느 지역의 임야를 매매한 후 자신의 가족과 A씨네 가족 등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B씨는 C씨에게 토지 중 일부를 처분하면서 매도인을 A씨 매수인을 B씨로 한 뒤 땅에 건축허가 및 토목공사를 마쳐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씨는 계약을 하고 B씨 부부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C씨는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A씨와 돈을 받은 B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부부는 C씨에게 매매대금 5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A씨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명의를 빌려 자신을 대리하여 땅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처분권한을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다만, 그것만으로 C씨를 대리하여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주고 토목공사를 완료한다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까지 체결할 권한까지는 허용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을 넘어 표현대리에 해당하고 A씨도 책임이 있다는 C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부동산계약에 있어서 A씨가 위임해준 권한, 능력범위를 이탈한 건축허가, 토목공사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A씨가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C씨는 먼저 A씨에게 이 사실을 B씨에게 위임한 것에 대해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 땅은 A씨 외에도 여러 사람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C씨는 다른 소유 명의자의 의사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A씨만 매도인이라고 기재된 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에게 계약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때 C씨는 B씨 부부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공동하여 C씨를 기망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의 계약체결은 A씨에게 아무런 효능이 없기 때문에 1심에서 내린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A씨에 책임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처럼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또는 부동산소송에 대한 분쟁으로 고민을 일삼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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