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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법률변호사 재산권 침해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22.

부동산법률변호사 재산권 침해 여부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하고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이 오랜 기간 점유했을 시 소유권 취득에 대한 내용의 민법 조항은 헌법에서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취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한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여 이에 대한 상속을 자신이 받았다며 상속재산의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으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는 사유로 인하여 청구가 기각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랜 기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소유한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관계에 있어서 두텁고 사실의 상태가 장 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이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기존의 소유자는 장 기간 동안 자유롭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자의 등기와 선의까지 요구하여 기존 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며 시효이익의 포기 등 기존 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에 대해 조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이전 사실을 알기 어려운 점과 성립요건주의를 신중히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시 상속재산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의 대상으로 삼고, 점유취득시효에 관련해 규정한 민법에 비해 취득시효기간을 짧게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전원 일치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련하여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위의 사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의 내용이 더 궁금하시거나 또는 변호사로부터 상의가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법률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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