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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취소 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28.

부동산전문변호사 매매계약취소 소송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에 대한 지식을 알아두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계약금을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돈이 아니라 기존에 약속했던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판결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 서울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원에 처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로부터 송금을 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하고 B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송금 받은 계약금 1천만원은 2배인 2천만원으로 변제공탁 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2천만원이 아니라 계약금의 1억 1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받은 계약금 1천만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 30%로 손해배상금 3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약정 계약금 70%로 계산하여 A씨는 B씨에게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 B씨가 계약금의 일부만 먼저 송금하고 잔액은 나중에 송금하기로 약정을 했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송금해주기로 약정했을 시 계약금을 교부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및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임의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교부 받은 A씨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들, 그 해약금으로부터 기준이 되는 대금은 실질적으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B씨가 계약 해제 및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매도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1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8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매매계약금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부동산소송과 관련된 분쟁으로 변호인의 도움 및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인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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