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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면접교섭권 기각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8.

이혼상담변호사 면접교섭권 기각



오늘은 가출한 뒤 연락을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이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면접교섭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에 대해 이혼상담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여성인 아내 A씨는 한국인 남편 B씨와 2010년 1월 결혼해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가 결혼 2년 후부터 수차례 집을 나가다 2014년 10월 가출한 뒤 연락을 끊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이혼을 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남편이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데요. 아들은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 실어증에 걸릴 정도로 심리적 충격을 크게 받아 상당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엄마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A씨도 이혼소송 전까지 아들을 만나려는 특별한 시도도 하지 않았으며, 혼인 기간 중에도 아들의 유치원 행사는 물론, 유치원 등교와 하교 등도 대부분 남편과 아들의 할머니가 참가했습니다. 





이혼 뒤 A씨는 법원에 아들의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했는데요. 이에 B씨는 A씨가 한국 체류허가를 목적으로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A씨와 아들의 면접교섭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이혼상담변호사는 얘기합니다. 





이에 법원은 청구인인 A씨의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에 대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한 것을 이혼상담변호사가 확인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상담변호사와 보면 청구인과 아들 사이에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오히려 청구인에 대한 아들의 정서적 반응 등에 비춰보면, 면접교섭을 허용할 경우 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이 아들의 복리를 위해 상당하다고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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