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14.

이혼소송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



남편의 부적절한 가출로 아내가 혼자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남편이 분담해야 했던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아내 송 씨와 남편 손 씨는 1986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손 씨는 결혼 초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1988년부터 화물차를 이용해 이동하면서 계란과 과일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손 씨는 부산 소재 다방을 운영하던 이 씨와 거래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고 1996년 이 씨의 다방과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송 씨는 손 씨와 이 씨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 이 씨를 찾아가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손 씨는 1996년 9월 집을 나갔고 이때부터 송 씨가 자녀들을 전적으로 맡아 양육해왔습니다. 


이들 부부는 2000년 3월 이혼을 위한 협의를 했지만 실제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2014년 송 씨는 손 씨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송 씨는 위자료 5천만 원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과 혼자서 키운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1억 4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송 씨가 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위자료 2500만 원과 양육비 6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소송변호사와 보면 피고는 2007년경부터 이 씨를 만난 적이 없다 2014년 5월 말 서산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진 점과 피고가 가출한 시기와 이 씨가 김제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시기가 비슷한 점 등을 보면 피고는 1996년경부터 계속 이 씨와 교제하는 등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및 자녀들을 유기한 채 부양을 소홀히 했으며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는 이 씨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원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면서 피고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폭행하는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한 것을 이혼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혼인파탄의 경위와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위자료 액수는 25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을 이혼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해 재판부는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양육한 일방은 상대방에게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될 양육비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50%인 합계 67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