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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 해외 이혼 판결 효력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4.

이혼분쟁변호사 해외 이혼 판결 효력



바람이 난 독일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상대로 독일법원에서 받아낸 이혼 판결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송 씨는 1999년 독일 유학 중 만난 독일인 남편 A씨 만나 결혼했으며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 한국에 들어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독일계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2011년 독일 본사로 발령이 났습니다. 부부는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건너가기로 했고, 남편이 먼저 2011년 3월에 독일로 갔습니다. 송 씨도 반년 후 아들 둘과 같이 남편을 따라 독일로 갔습니다. 


송 씨는 첫째 아들을 독일 중학교에 입학시킨 후,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저 정리하기 위해 둘째 아들을 데리고 잠시 귀국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송 씨는 남편을 설득했으나 A씨는 독일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결혼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A씨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독일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청구가 가능했다고 이혼분쟁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독일법원은 2013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면서 내가 낸 소송으로 이혼을 하겠다고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독일의 이혼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다며 송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분쟁변호사와 보면 독일 국적 남편이 한국 민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 법원에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송 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A씨가 5천만 원, B씨가 2천만 원을 송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송 씨는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고 송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혼분쟁변호사는 말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외국 이혼 판결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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