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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 혼인취소 사유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19.

이혼분쟁변호사 혼인취소 사유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긴 채 결혼한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면 혼인취소가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정신분열증 전력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에 대한 아내의 혼인취소를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의 반환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ㄱ씨와 지역 신문기자인 ㄴ씨는 양쪽 어머니를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3년 12월부터 교제하다 2014년 7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산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한 달 뒤 혼인신고를 했는데요. ㄴ씨는 그때까지 본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ㄴ씨는 2015년 2월 이러한 사실을 부인 ㄱ씨에게 알렸고 한 달 뒤 재발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ㄱ씨는 집을 나가 ㄴ씨를 상대로 2015년 3월 법원에 주위적 청구로 정신분열증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혼인취소를, 또 주위적 청구의 기각을 대비해 예비적으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2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법원은 ㄱ씨의 청구에 대해 혼인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분쟁변호사와 보면 피고의 행위는 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따라 혼인이 취소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해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것을 이혼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의 기망행위 내용과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알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해 그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을 이혼분쟁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혼식 비용과 혼수비용, 예단비 등 1억 9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비용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혼인취소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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