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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종교갈등 이혼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5.

이혼소송변호사 종교갈등 이혼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종교에 빠져 5년 동안 가출한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200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2009년 4월 ㄴ씨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ㄴ씨는 이듬해 남편 ㄱ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홀로 가출했습니다. 





ㄱ씨는 집으로 돌아오라며 ㄴ씨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했으나 ㄴ씨는 그때마다 카드빚을 갚아달라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 내세운 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ㄱ씨는 ㄴ씨가 가출한 석 달 후 카드빚을 갚으라며 ㄴ씨에게 200만 원을 줬으나 ㄴ씨는 계속 귀가를 거부하고 남편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ㄱ씨는 2013년 8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ㄴ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그해 11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큰아이를 임의로 데려가 자신이 키우기 시작했고 한 달 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ㄱ씨와 ㄴ씨는 이혼하고, ㄴ씨는 ㄱ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것을 이혼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ㄱ씨로 하고, ㄴ씨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한 사람당 매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ㄴ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 큰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소송변호사와 보면 아내 ㄴ씨는 부부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해 가정을 도외시한 채 집을 나갔으며, 1심 소송 진행 중 큰아이를 사전에 협의 없이 데려간 뒤 남편과 법원에 큰아이의 거주지나 학교 등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다며 항소심 진행 중 또다시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ㄴ씨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볼 때 ㄴ씨가 ㄱ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ㄱ씨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을 이혼소송변호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종교 갈등 이혼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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