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외국 이혼판결, 효력이 있을까?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30.

외국 이혼판결, 효력이 있을까?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A씨와 B씨는 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이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2007년 A씨가 오리건 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하면서 이사를 했고, 이후 부부싸움을 하다 A씨가 B씨를 넘어트리는 폭행을 저지르자 B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오리건 주의 법원은 B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 B씨에게 부여하고 매달 첫 6년 동안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 2750달러, 이후 사망 시까지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당시 한국에 머무르던 A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지만 기각 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요. A씨는 외국 이혼판결, 외국에서 당사자 출석도 없이 이혼재판을 진행해 나온 판결이 확정되었고,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등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외국 이혼판결 효력없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 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로 국제교류가 빈번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과 판례, 관례 등에 의해 승인요건을 비교해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미국 오리건 주 법이 이혼에 관한 외국 이혼판결의 승인과 효력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A씨에 관한 재판이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으며 오리건 주의 외국 이혼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아 오리건 주가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지만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판결에서 A씨에게 그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등의 지급을 명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A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타당하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외국 이혼판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