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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사례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17.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사례



대법원은 무속인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혼소송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1990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고, 2000년 초 과테말라로 이주했습니다. A씨는 2005년 홀로 귀국해 무속인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아 남편 B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이 1995년 회사부도 책임을 자신의 둘째 오빠에게 돌리면서 폭언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으로 돌아가 친정에서 돈을 구해오라는 독촉도 했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A씨는 돈을 못 구하자 B씨가 과테말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과 연락도 못하게 한다며 남편이 현지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은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가 2005년 귀국해 무속인이 된 뒤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청구를 기각한 것을 이혼상담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2심도 원고가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양측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알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한국으로 귀국했다 10년 간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은 A씨에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서도 B씨에게도 A씨가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갈등 원인을 제거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혼인생활이 15년인데 별거 기간이 10년에 이르는 점, A씨가 무속인이 되어 평범한 가정생활로의 복귀가 어려워 보이는 점, B씨가 자녀들의 외식과 졸업식에 외국인 친구를 데려가고 이 사진을 자택 거실에 거는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사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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