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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 30년 별거 이혼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7.

이혼분쟁변호사 30년 별거 이혼소송



결혼을 한 뒤 31년간 별거하면서 그 중 21년을 다른 여성과 함께 산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한 사례를 이혼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적용된 판결인데요. 대법원은 김 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1973년 부인 홍 씨와 결혼했고 이들은 자녀 셋을 낳아 키웠는데요. 김 씨는 홍 씨와 결혼하기 전 박 씨를 만났는데 이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김 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지 못했으며, 김 씨는 부부싸움 끝에 결국 1984년 집을 나갔습니다. 김 씨는 1994년 박 씨를 다시 만나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고 홍 씨는 김 씨와 별거한 후 아이들을 홀로 키우면서 살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혼소송을 낸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약 30년 동안 별거하는 등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며 홍 씨도 김 씨와의 관계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밝힌 것을 이혼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김 씨의 책임이 크지만, 기간이 오래 지난 만큼 홍 씨가 이혼을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재판부는 김 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혼분쟁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잦은 외박과 외도를 하여 가정에 소홀하다 결국 집을 나가버린 김 씨에게 있다며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는데요. 대법원은 김 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힌 것을 이혼분쟁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와 함께 30년 별거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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