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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1.

이혼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지난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사유를 확대한 판결을 내린 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하게 이뤄진 경우이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이혼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972년 결혼한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1985년 협의 이혼했습니다. 4년 뒤 두 사람은 다시 혼인신고를 했으나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병행했습니다. A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청산했지만 1992년부터 또 다른 여성과 동거를 했고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동거녀가 출산한 직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1992년부터 23년 간 동거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중혼 상태로 지낸 A씨는 B씨와 교류 없이 지냈으며, 장남 결혼식 때 한 번 만났을 뿐 따로 연락이나 만남은 없었습니다. 


A씨는 2013년 다시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으나 1심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A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두 사람의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소송변호사와 보면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이라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칙에 비춰 봐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A씨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렀다고 해도 23년 이상의 장기간 별거생활이 계속되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해소되고 두 사람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갖기에 이르렀다며 A씨가 그동안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며, B씨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해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힌 것을 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세월이 많이 흘러 A씨의 유책성도 상당히 약화되었다며 B씨가 이혼을 거절하고 있지만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혼소송변호사 등의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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