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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외국인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19.

외국인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한국인 부인과 미국인 남편의 이혼소송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A씨는 1990년 한국에서 영어 학원 강사로 일하던 B씨를 만나 3년간 교제 끝에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한국에서 2년간 살다 미국으로 건너갔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A씨는 2003년 B씨가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함께 멕시코로 이주했는데 생활환경이 나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때부터 주말부부 생활을 시작했으며 B씨의 사업은 잘됐지만 일이 바빠지면서 가정에 소홀해졌고, 아이들을 키우며 타국생활을 하던 A씨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결국 A씨는 2008년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B씨는 1년에 2-4차례 한국으로 들어와 짧게는 5일, 길게는 1개월 정도를 머물다 멕시코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은 멀어졌고 2013년 말부터 사실상 별거 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이혼소송을 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결혼생활 역시 주로 미국에서 했다며 한국 법원에 외국인 이혼소송 재판관할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부인 A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A씨와 B씨가 한국에서 만나 교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며 결혼 후에도 A씨와 B씨가 한국에 머무른 사실이 있는 점, 두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로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법원이 이혼소송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며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옳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국국적 부인 A씨가 미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소송의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부인 A씨에게 재산분할로 7억 8천만 원과 함께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사람 당 2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외국인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가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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