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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사유 사례로 알아보자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10.
이혼사유 사례로 알아보자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아내를 상대로 낸 남편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가 8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라면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박 씨와 결혼을 했지만 정상적인 결혼생활은 얼마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박 씨가 아이를 낳던 중 자궁출혈성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휴직을 한 후 아내를 간병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김 씨는 박 씨가 식물인간이 된 지 8년 만인 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김 씨가 부인 박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김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8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박 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씨와 박 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여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도 혼인 생활 기간 및 자녀의 연령, 박 씨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김 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하다며 김 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식물인간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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