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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 사례

by 김채영변호사 2015. 10. 28.
재판상 이혼 사례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무늬만 부부인 이들에게 법원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09년 결혼해 B씨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깔끔한 성격인 B씨는 아내 A씨와 청소 등의 집안일에 대해 자주 다퉜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도 B씨는 A씨가 자신에 비해 과소비를 한다며 월급통장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용돈으로 월 30만 원씩을 정했습니다. 거기에다 B씨는 화가 나면 A씨에게 심한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A씨의 불만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터진 것은 2007년과 2013년 아이를 낳은 A씨는 출산휴가를 모두 시댁에서 보냈는데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시부모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A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비번인 날 친구와 만나거나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남편 B씨와 시부모는 시간이 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라며 엄마자격이 없다고 나무랐습니다. 이에 결국 남편과 싸우게 됐고, 시부모는 아들 내외의 갈등이 심해지자 한동안 며느리 A씨가 아이들을 보러 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같은 집에는 살지만 1년 넘게 관계 개선의 노력은커녕 무늬만 부부로 살아오다 더 이상 참기 힘들었던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남편 B씨도 지지 않고 반소를 냈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재산은 절반씩 나눠 가지고, 두 사람을 자녀들이 친권자로 공동 지정한다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는 남편 B씨로 하고, A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40만원 씩 B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판사는 A씨와 B씨는 같은 집에는 살고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단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으로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840조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판사는 자녀들은 출생 이후 주로 B씨의 부모가 양육하여 그 양육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육자로는 B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자녀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엄마인 A씨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니 친권자로는 두 사람을 공동으로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이혼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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