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기러기아빠 이혼청구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3.
기러기아빠 이혼청구소송

 

 

딸의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함께 간 모녀를 7년 동안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원고인 남편 김 씨와 피고인 아내가 오랜 기간 별거 및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되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남편 김 씨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오랜 시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1월 딸의 교육 등을 위해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는데요. 김 씨는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낸 뒤 8년 동안 미국에 단 세 차례 방문하여 딸과 아내를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외 기간엔 국내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수입으로 딸과 아내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꾸준히 보냈습니다. 김 씨는 2010년 10월 아내에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문제로 우울하고 외롭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2011년에는 아내에게 국내로 들어올 것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후에는 이혼을 요구하거나 국내로 들어올 것을 권유하면서 경제적 사정과 건강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씨의 아내는 2013년 김 씨에게 8천만 원을 주면 이혼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에 김 씨는 5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김 씨의 아내는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며 귀국 의사를 표시한 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단 한 번도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판사는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어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남편 김 씨가 낸 이혼청구소송을 인용했습니다.

 

오늘은 이혼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김채영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