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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재산분할약정 효력

by 김채영변호사 2015. 10. 19.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재산분할약정 효력

 

 

신 씨와 김 씨는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3년 서로 협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신 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김 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2800만 원의 빚을 지자, 김 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약정했다고 해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먼저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을 이혼소송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신 씨가 이혼을 합의하면서 화물차를 넘겨받기로 했으므로 화물차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아내 김 씨를 상대로 위자료 등 3000만 원을 청구한 이혼 등 소송에서 화물차는 신 씨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화물차와 관련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김 씨는 1650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을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을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면 재판상 이혼 전 둘은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면서 김 씨가 신 씨에게 화물차를 주기로 한 재산분할 약정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이상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어 화물차가 김 씨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약정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김채영변호사 등의 이혼소송상담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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