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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소송 별거 사례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10.

재판상 이혼소송 별거 사례



5년 동안 별거하면서 동거,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부에게 법원이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황 씨와 노 씨는 1985년 결혼해 평탄한 결혼생활을 했는데요. 1997년 IMF 사태로 인해 황 씨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연속된 투자실패와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 간의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황 씨가 2007년 12월 목사 안수를 받은 뒤 목회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아내와 뜻이 맞지 않았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레스토랑도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황 씨는 서울에서 목회활동을 하려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고, 아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노 씨가 전격적으로 2010년 부산으로 이주함에 따라 두 사람은 이때부터 별거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은 간헐적인 만나기는 했지만, 목회활동 및 자녀의 양육에 대한 이견, 생활비 문제 등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결국 황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황 씨와 노 씨는 재판상 이혼소송 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계속 다투었는데요. 


법원은 황 씨가 노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이혼 판결을 내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소송을 통해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과 원고와 피고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별거하면서 부부로서의 중요한 의무인 동거와 부양, 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등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별거한 뒤 현재까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또한 재판상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돌아보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인정하려는 노력보단 서로의 잘못만을 탓하고 비난하는 등 부부로서의 기본적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겼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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