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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청구 소송, 특별대리인 이혼 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16.

이혼청구 소송, 특별대리인 이혼 청구



며느리가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두고 바람을 피우자 시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트럭을 점검하다 바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트럭에 깔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는데요. 


1년 전 결혼한 부인 B씨는 A씨를 간호하다 시어머니와 다툰 다음 집을 나가버렸고, 그 뒤 B씨는 다른 가족들과 상의 없이 A씨에 대해 금치산선고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B 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견인이 B씨에서 A씨의 어머니 C씨로 변경되었습니다. C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C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어 의사능력 및 소송행위 능력이 전혀 없어 이혼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변했으나 2심 역시도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가 금치산자 본인의 의사로 추정될 만한 사회적인 상당성을 지니고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사무능력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귀책사유가 있다며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진 A씨의 어머니 C씨가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상고심에서 C씨의 청구를 이용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와 같이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경우 후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해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식물인간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이고 소 제기 당시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의 후견인인 상태에서 원고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1심 변론종결 후 원고의 후견인으로 개임된 후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원고를 대리해 이혼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히 피고가 병상에 누워있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이혼 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원고 본인의 이혼의사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특별대리인 이혼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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