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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약정의 적용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29.

재산분할약정의 적용 여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재판상 이혼 시 적용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중에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에 대해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 입니다.

 

 

 

 

협의 이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그 협의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 소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 및 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하여 이루어졌을 경우 그 협의는 조건의 불 성취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써는 이혼 성립 이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해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초의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 이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약정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으로 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재산분할약정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에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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