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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은?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22.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은?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 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적 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고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고할 수 없거나 2회의 최고를 하게 되어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통지 받은 사항에 대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고 기간 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고 신고의 최고를 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혼사유가 직권으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재판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1개월 이내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재판이혼절차를 밟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앞서 살펴본 이혼신고 기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재판이혼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혼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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