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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양육권소송, 최진실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15.
이혼 양육권소송, 최진실법은?

 

오늘은 이혼 양육권소송인 최진실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들 부부가 이혼한 후 A씨는 손자 2명을 길어왔는데, 그 사이 며느리는 다른

남성과 재혼 후 아이를 낳았고 야들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양육권 소송에 따른 A씨는 법원에 자신을 손자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먀 미성

년 후견인 선임 소송을 냈습니다.

 

 

A씨를 손주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고 심판되었으며, 아이들의 의사나 나이 양육환경 등과 어머니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할아버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어 아이들의 어머니도 전 남편이 사망한 후 아이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혼 양육권소송, 최진실법은 친권자로 정해진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했는데도 다른 한 쪽이 친권자 지정을 청구하지 않을 시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친족 등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위 최진실법은 종래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친권이 자동 부활되며 폐단이 지적되면서 만들어진 민법조항이라면서, 생존하는 상대방 배우자는 친권을 지정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 등을 심리하여 친권지정청구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위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법원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재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며, 할아버지를 아이들의 후견인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양육자로서 자녀의 복지에 얼마나 좋은 상태인지 어필해야 하며, 부부가 이혼소송을 할 때 혹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로 인하여 어느 쪽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에 주목해야하지만,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는 책임의 유무를 떠나 자녀의 행복에 점이 맞춰집니다.

 

또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 양육권소송, 최진실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위 내용 관련한 이혼소송 가운데 다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며, 추후 이러한 판례가 적용될 사안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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