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청구권 제척기간 적용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5. 10. 8.
이혼청구권 제척기간 적용여부

 

 

이혼사유의 존재가 계속되는 경우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여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고 씨의 남편 장 씨는 결혼한 후 고 씨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불륜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장 씨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민법 재판상이혼원인 제6호에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의하면 다른 일방이 이것을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제소기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경우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 사례에서 고 씨는 남편 장 씨의 불륜행위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나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해도 고 씨의 이혼소송은 장 씨가 결혼 이후 고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여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한 경우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지금까지도 지속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것을 안 날로부터 6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고 씨는 지금이라도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이혼청구권 제척기간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 마련이 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