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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시 빚 분할청구에 대하여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8.
이혼시 빚 분할청구에 대하여

 

이혼하는 부부들이 재산을 나눌 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판사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혼시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는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해야 하며, 부부 공동채무인 경우에는 채무 명의자인 일방이 혼자서 채무를 모두 부담하게 되므로 이혼시 빚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채무를 면책적이거나 혹은 병존적으로 인수토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재혼시 성 변경이 가능해진 요즘 부쩍 많아지고 있는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도 검토해야 하며, 이혼 재판시 계속 논란을 일으킨 파탄주의 인정여부를 비롯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액수 증액문제, 위자료 및 양육비 산정표 공개여부, 가사소송기록 열람, 등사의 법관 허가범위 문제 등으로 심도 깊게 논의되었으며, 문제제기를 공론화 함으로써 가사재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책주의냐 파탄주의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깨뜨린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주지 않는 것이 기존 법원의 태도입니다.

 

 

 

 

유책주의의 예외로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을 받아주고 있지만 오기나 보복의 감정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 내심의 의사를 심도있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15년 이상 별거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파탄주의로 가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면서 실무상 이혼하는 쪽으로 조정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혼으로 합의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동친권·공동양육 인정여부 최근 자녀의 성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공동친권과 공동양육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일방이 양육권을 갖는 경우 비양육권자는 아이를 뺏겼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공동양육을 인정하면 당사자들 사이에 만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독재판부를 맡고 있는 공동양육권 등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욕심으로 공동양육권 등을 주장한다면 이를 배척해야 할 것이며 이혼소송을 하는 당사자들 대부분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데 어떻게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아이의 관점에서는 일방의 당사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법률자문에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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