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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재산분할 대상

by 김채영변호사 2015. 10. 13.
이혼 재산분할 대상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 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조 모 씨가 남편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와 이 씨는 1977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해왔지만 이 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조 씨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병원에서 불안, 우울 장애 진단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선 조 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했으며, 이 씨에게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 2008년 이 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5300여만 원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5억여 원을 분할대상으로 보고 2억 5천여만 원을 조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받은 것으로 조 씨의 기여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금을 수령 받았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 또는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장성격이 커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기여했다면, 그 전부를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 이 씨는 결혼 후 1978년부터 ㅅ회사에 입사해 31년간 근무하다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11년 12월 퇴사했으며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으니 이 씨가 명예퇴직에 이를 때까지 ㅅ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 씨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이므로 퇴직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이혼 재산분할 대상 포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률가를 선임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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