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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중개시 주의의무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1.
부동산 중개시 주의의무

 

부동산의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계약관계로 볼 수 있으며, 수임 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 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됩니다.

 

또한 중개업자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개인 증이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액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액으로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가 민사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사, 확인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에게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토지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상계사유로서 참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중개시 주의의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부동산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 휘말린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부동산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결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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