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4.

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임차인이 법인일지라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대한 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것이므로 귀하가 속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도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상인의 정의에 관하여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며,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으며, 법인도 상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 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범위에 속하는 기준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 일자까지 받아 두었으므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에는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 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