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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2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상가 임대를 구할 때 임차보증금 외에 권리금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요. 보증금보다 더 높은 금액의 권리금도 있고 임차인간에 권리금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는 임대인이 수수된 권리금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게 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상가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 유명연예인 A씨의 경우에도 건물을 매입한 후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며 건물 내 카페 측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나가라는 건물주와 버티는 임차인 사이의 대표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이처럼 건물주가 임차인을 쫓아내는 상황에 대해 이전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었다면서, 건물주가 임차인이 투자한 권리금과 개보수 비용을 주지 않고 내보내도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으로써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5년 계약갱신요구권의 보장이 강화되었는데요.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적극 보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전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고,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해서는 안됩니다

 

임대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면 방해 행위로 규정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배상금액은 신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 전 임차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주거 등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준 경우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데리고 온 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점포를 전대하는 등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 변호사와 함께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권리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부동산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 휘말린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부동산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결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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